환자의 권리와 의무
연세척병원은 환자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환자의 권리
가. 진료받을 권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성별·나이·장애·종교·신념·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거나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으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합니다.
나.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환자는 담당 의사·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 상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 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습니다.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합니다.
라. 상담·조정을 신청할 권리
환자는 병원 이용 중 불만이나 불편 사항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의료서비스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 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 신체적 안전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병원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낙상, 감염 및 그 밖의 각종 위험으로부터 신체적 안전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바. 안전한 의료환경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정보가 보호되고 환자안전이 유지되는 의료환경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환자의 의무
가. 의료인에 대한 신뢰·존중 의무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 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합니다.
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받지 않을 의무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며,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받지 않아야 합니다.
다. 진료과정에 참여할 의무
환자는 안전한 치료를 위한 의료팀의 구성원으로서 진료 및 치료계획의 수립과 결정 등 환자안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병원의 공공질서와 내규를 준수할 의무
환자는 다른 환자와 보호자 및 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병원의 공공질서와 내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본 안내는 의료법 제4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의3에 따른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바탕으로 연세척병원의 환자안전 원칙을 함께 반영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