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환자의 친족 또는 대리인이 발급을 신청할 때 필요합니다.
발급 절차와 구비서류를 미리 확인해 주세요. 환자의 소중한 진료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제증명 및 진단서는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내원해야 합니다. 가족·친인척·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동의서와 위임장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양식을 각 카드에서 바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접수부터 수령까지 순서대로 안내해 드립니다.
해당 진료과에 발급 신청
열람·복사 신청서 작성
주치의 면담 및 필요 서명
기록실에 사본 발급 신청
원무과에서 발급 비용 수납
발급된 진료기록 확인·수령
외래 신청과 입원 중 신청 절차가 다르므로 방문 상황에 맞게 확인해 주세요.
진료 당일 진료과에 신청해 주세요.
진료과 신청서 작성
주치의 확인 및 발급
원무과 수납 후 수령
퇴원 당일은 발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미리 신청해 주세요.
퇴원일 최소 2~3일 전 신청
주치의 확인 및 발급
퇴원 시 원무과 수납 후 수령
14세 미만 환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합니다. 14세~17세 미만은 학생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17세 이상은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급한 신분증을 준비해 주세요.
| 구분 | 연령 | 신청자 신분증 | 환자 신분증 | 가족관계 증명 | 환자 자필 동의서 | 환자 자필 위임장 |
|---|---|---|---|---|---|---|
| 환자 본인 | 14세 미만 | — | — | — | ||
| 환자 본인 | 14세~17세 미만 | — | — | — | — | |
| 환자 본인 | 17세 이상 | — | — | — | — | |
| 환자의 친족 | 14세 미만 | — | — | — | ||
| 환자의 친족 | 14세~17세 미만 | — | ||||
| 환자의 친족 | 17세 이상 | — | ||||
| 환자 대리인 | 14세 미만 | 친권자 신분증 사본 | 친권자 동의서 | 친권자 위임장 | ||
| 환자 대리인 | 14세~17세 미만 | — | ||||
| 환자 대리인 | 17세 이상 | — |
신청자의 관계와 환자 상태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원무과에 문의하시면 더욱 정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상황에서는 환자 동의서 대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용도에 따라 기재되는 내용이 다르므로 제출처에 필요한 증명서 종류를 먼저 확인해 주세요.
| 증명서 종류 | 병명 | 질병코드 | 수술기록 | 입원기간 | 통원기간 | 진단주수 | 소견내용 | 비고 |
|---|---|---|---|---|---|---|---|---|
| 진단서 | — | — | — | |||||
| 소견서 | — | — | — | — | ||||
| 입원확인서 | — | — | — | — | ||||
| 치료확인서 | — | — | — | — | 외래 통원치료 | |||
| 상해진단서 | — | — | — | 일반 환자 | ||||
| 진료의뢰서 | — | — | 타병원 전원 시 | |||||
| 의료급여 의뢰서 | — | — | 타병원 전원 시(보호 1·2종) |
비고: 외래 통원치료
비고: 일반 환자
비고: 타병원 전원 시
비고: 타병원 전원 시(보호 1·2종)
추가 발급 시 장당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초진·경과·수술 기록지, 검사 결과지 등에 적용됩니다.
초과 매수에 따라 추가 수수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발급 목적과 신청자 관계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