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척병원

증명서 발급 안내

발급 절차와 구비서류를 미리 확인해 주세요. 환자의 소중한 진료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진료정보 보호를 위해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증명 및 진단서는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내원해야 합니다. 가족·친인척·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동의서와 위임장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발급 문의 051-935-1004

필요한 양식을 미리 준비해 주세요.

필요한 양식을 각 카드에서 바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환자의 친족 또는 대리인이 발급을 신청할 때 필요합니다.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환자가 발급 업무를 대리인에게 위임할 때 작성해 주세요.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환자를 대신해 처방전을 수령해야 하는 경우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진료기록 사본 발급 절차

접수부터 수령까지 순서대로 안내해 드립니다.

  1. 1

    진료과 접수

    해당 진료과에 발급 신청

  2. 2

    신청서 작성

    열람·복사 신청서 작성

  3. 3

    주치의 확인

    주치의 면담 및 필요 서명

  4. 4

    사본발급 신청

    기록실에 사본 발급 신청

  5. 5

    복사비 수납

    원무과에서 발급 비용 수납

  6. 6

    사본 수령

    발급된 진료기록 확인·수령

제증명 발급 절차

외래 신청과 입원 중 신청 절차가 다르므로 방문 상황에 맞게 확인해 주세요.

외래로 신청하는 경우

진료 당일 진료과에 신청해 주세요.

  1. 신청

    진료과 신청서 작성

  2. 발급

    주치의 확인 및 발급

  3. 수납 및 수령

    원무과 수납 후 수령

입원 중 신청하는 경우

퇴원 당일은 발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미리 신청해 주세요.

  1. 신청

    퇴원일 최소 2~3일 전 신청

  2. 발급

    주치의 확인 및 발급

  3. 수납 및 수령

    퇴원 시 원무과 수납 후 수령

신청자별 구비서류

14세 미만 환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합니다. 14세~17세 미만은 학생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17세 이상은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급한 신분증을 준비해 주세요.

환자 본인

14세 미만
  • 신청자 신분증
  • 가족관계 증명

환자 본인

14세~17세 미만
  • 환자 신분증

환자 본인

17세 이상
  • 환자 신분증

환자의 친족

14세 미만
  • 신청자 신분증
  • 가족관계 증명

환자의 친족

14세~17세 미만
  • 신청자 신분증
  • 환자 신분증
  • 가족관계 증명
  • 환자 자필 동의서

환자의 친족

17세 이상
  • 신청자 신분증
  • 환자 신분증
  • 가족관계 증명
  • 환자 자필 동의서

환자 대리인

14세 미만
  • 신청자 신분증
  • 친권자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 증명
  • 친권자 동의서
  • 친권자 위임장

환자 대리인

14세~17세 미만
  • 신청자 신분증
  • 환자 신분증
  • 환자 자필 동의서
  • 환자 자필 위임장

환자 대리인

17세 이상
  • 신청자 신분증
  • 환자 신분증
  • 환자 자필 동의서
  • 환자 자필 위임장

신청자의 관계와 환자 상태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원무과에 문의하시면 더욱 정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상황에서는 환자 동의서 대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환자가 사망한 경우

  • 신청인 신분증
  •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제적등본·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 확인 서류

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할 수 없는 경우

  • 신청인 신분증
  •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자필서명이 불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신청인 신분증
  •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등 행방불명 확인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신청인 신분증
  •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

제증명 종류 안내

용도에 따라 기재되는 내용이 다르므로 제출처에 필요한 증명서 종류를 먼저 확인해 주세요.

진단서

병명질병코드수술기록입원기간진단주수

소견서

병명질병코드수술기록소견내용

입원확인서

병명질병코드수술기록입원기간

치료확인서

병명질병코드통원기간

비고: 외래 통원치료

상해진단서

병명질병코드수술기록진단주수

비고: 일반 환자

진료의뢰서

병명질병코드수술기록입원기간소견내용

비고: 타병원 전원 시

의료급여 의뢰서

병명질병코드수술기록입원기간소견내용

비고: 타병원 전원 시(보호 1·2종)

제증명 사본

추가 발급 시 장당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진료기록 사본 1~5매

초진·경과·수술 기록지, 검사 결과지 등에 적용됩니다.

진료기록 사본 5매 초과

초과 매수에 따라 추가 수수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발급 목적과 신청자 관계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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